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한 매체는 A씨가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은 A씨가 결국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동향을 파악해 폴란드와의 공조 아래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무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경찰 및 관계 기관이 협조하여 조사 중"이라며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부친,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병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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