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김예원 기자

입력 2022-03-23 15:53  


피에이치씨는 지난 22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나오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외부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피에이치씨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견거절의 이유를 기재했다.

한국거래소는 피에이치씨에 의견거절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에이치씨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감사 시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견거절이 나왔고 그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주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회사는 4월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해 즉시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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