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제재 면제

박해린 기자

입력 2022-03-23 15:43  


코로나19로 결산이 늦어져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기 어려워진 회사 23곳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21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면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2개사와 감사인은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4곳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제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