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이 철강관세 개선 협상에 합의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미-영 철강 수입관세 합의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수출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주요 대미 수출 철강사들이 참석했다.
미국과 영국은 전날(현지시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돼온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영국산 철강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산 철강제품 연간 50만t(톤)을 쿼터로 정해 무관세 혜택을 주고 이 쿼터를 초과한 수출 물량에 대해선 관세 2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합의 내용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국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연간 교역 규모는 5억달러(약 6천억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 이번 합의가 국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그간 이어온 협상 노력에 지지를 표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기존 232조 쿼터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측과 협의할 때 이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영국에 앞서 유럽연합(EU) 및 일본과도 잇따라 철강관세 개선 협상을 타결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이들 국가의 대미 철강 수출이 늘어나는 사이 한국산 철강은 쿼터에 막혀 시장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한국산 철강은 대미 수출 시 25%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연간 무관세 쿼터가 263만t으로 제한돼있다. 이러한 무관세 쿼터는 일본(125만t)과 영국(50만t)보다 많지만, EU(330t)보다는 적다.
정부는 철강관세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미국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미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전면 재협상보다는 기존 쿼터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기에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미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측은 `철강관세에 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으며, 서로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 조치의 개선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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