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신한·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해온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과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을 잔금 지급일 이후로 늘리고, 그동안 제한해온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이날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갱신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과 비대면 전세대출 재개는 각각 지난 1월과 3월 초 이미 시행한 바 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이날 전세대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5대 주요 시중은행 모두 전세대출 문턱을 낮추게 됐다.
앞서 우리·하나·신한은행은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취급, 전세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 이내 취급 등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는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제한하고,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 운영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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