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트래블룰 출금 대상 확정…"120개 거래소 출금 가능"

정호진 기자

입력 2022-03-25 09:55   수정 2022-03-25 10:26

오늘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 이행
"120개 거래소·20개 개인지갑 출금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를 비롯해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 등 120여개 거래소로 출금 가능 대상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닥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해외 거래소를 포함한 120여개 거래소와 카카오클립, 메타마스크 등 20여종의 개인 지갑으로도 출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트래블룰이란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규칙이다.

지닥 관계자는 두나무의 자체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법인이 개발한 CODE 솔루션, 해외 거래소에서 활용하는 솔루션을 함께 사용하며 출금 가능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베리파이바스프를 사용하는 업비트에서는 CODE 솔루션을 사용하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로 코인 출금이 불가능하고, 빗썸과 코인원은 외부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이 제한된다.

지닥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트래블룰에 명확히 부합하는 기준을 확립했다"며 "현행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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