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180곳 재무제표 심사…회계법인 17사도 감리

박승원 기자

입력 2022-03-27 12:00  

12월 결산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말로 종료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상장법인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했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확인된 위반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감사인 감리도 진행한다. 전년(13사) 대비 4사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3사, 다군 6사, 라군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해 추가로 4사를 선정했다. 또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 회계부정을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해 피조치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감안해 감사인감리를 차등화해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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