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25일 현대제철이 협력사(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심판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을 상대로 협력업체 노조가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협력업체 노조는 그동안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고,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원청은 협력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라는 이유를 들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모든 절차를 통해 충분히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노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노위의 이 같은 결정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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