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LG유플러스 직원이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자체 진상 파악을 하겠다며 수일간 경찰 고소를 머뭇거리는 사이 용의자가 도피할 시간적 여유를 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LG유플러스로부터 고소당한 팀장급 직원 A씨가 회사가 고소하기 전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입국 시 통보나 여권 무효화, 체포영장 신청 등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출국 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 측 내부 조사 결과 인터넷과 인터넷 프로토콜TV(IPTV) 등 홈상품의 다회선 영업을 담당한 A씨는 대리점들과 짜고 가상의 고객사와 허위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대리점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다회선 영업은 사무용 건물이나 숙박업소 등에 많은 회선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계약을 주로 한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A씨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1∼2주 전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전날 A씨를 비롯해 그와 공모해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대리점주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A씨가 한 거래 중 비정상 거래를 가려내는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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