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 처분 요청

김원규 기자

입력 2022-03-28 14:21   수정 2022-03-28 14:21


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구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이 유력해보인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실시공 재발 대책도 마련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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