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등록말소' 처분 우려…주가 5%대 급락

입력 2022-03-28 16:07  


광주 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에 따른 엄중 처분 가능성이 제기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급락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보다 5.26% 내린 1만6천200원에 마쳤다. 하루 거래량이 224만여주로 전 거래일의 4배를 넘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상 최고 수위 징계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어서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서울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시장에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모두 현대산업개발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 외에 나머지 절차 진행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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