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HDC현산 등록말소 위기...주가 급락

김원규 기자

입력 2022-03-28 19:12   수정 2022-03-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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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야기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에 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한 겁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정부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동아건설의 전문건설업 면허 취소 이후 처음입니다.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기존에 수주한 공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는 사실상 막힙니다.

    더불어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받고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매출 가운데 주택 사업이 약 70%인 HDC현산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나아가 부실공사 건설사란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붕괴사고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인 HDC현산의 주가는 오늘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만, HDC현산은 정부 발표에 앞서 이달에만 8,1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HDC현산 사례를 두고 정부가 처벌 위주 대책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강력한 규제보단 안전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 기능의 활성화를 강화해서 이러한 안전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늦어도 오는 9월까지 HDC현산에 대한 제재 방침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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