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신 부대변인은 "순방 의전과 국제 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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