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이다.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다 .
또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 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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