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인민법원, 교포 대상 살인 한국인 사형 선고 [코참데일리]

입력 2022-03-30 14:34   수정 2022-03-30 14:35

호치민시인민법원, 교포 대상 살인 한국인 사형 선고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호치민시인민법원은 교포를 대상으로 살인,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 이모(32)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씨는 호찌민시 5군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9년 12월 푸미흥 한국인 가정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이씨의 범죄가 무겁다"며 그에게 살인죄에 대해 사형, 강도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30일 밤 9시 푸미흥 윤모씨의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가장 먼저 마주친 윤씨의 부인 정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윤씨와 윤씨의 첫째 딸에게도 차례로 상해를 입혔다.
일가족 모두 중상을 입었으며 부인인 정씨는 며칠 뒤 숨졌다.
스마트폰 5대와 현금 500만동 등을 갈취한 후 윤씨 소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난 이씨는 숙소로 돌아와서는 친구로부터 미화 2000달러를 빼앗아 도주했다.
사건 발생 후 이씨는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도주 나흘 뒤 1군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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