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에 은행 지점장 출신마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 출신인 A(70)씨는 지난 26일 모르는 번호로 아들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를 "아빠"라고 부른 상대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관련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며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앱 설치를 요구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도 캐물었다.
평소 아들과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던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가 요구하는 정보를 넘겼고, 상대는 "보험처리 이제 다 했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다음날인 27일에야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천200여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메신저 피싱`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싱 조직은 원격 앱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연락처를 빼내 A씨의 지인에게 비슷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의 연락에 별다른 의심 없이 답변한 결과 메신저 피싱 피해를 봤다"며 "은행 지점장 출신이 범죄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수법을 널리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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