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건을 판매하고 채권을 받은 중소기업이 조기 현금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금융을 신규 추진하기 위해 375억 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물건을 판매한 기업이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했지만,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 때 결제하지 않아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대출을 회수해 판매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까지이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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