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가 댓글 작성 정지 처분을 받은 누리꾼이 포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누리꾼 A씨가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다음` 뉴스에 게시된 한 기사에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을 달았다가 30일간 댓글 작성 등을 제한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법원은 "피고(카카오)의 이 사건 조치가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재 대상이 된 A씨 댓글의 표현 수위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뉴스포털 이용 서비스 약관·운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원고는 이 댓글을 달기 이전에도 비속어 내지 혐오 표현 사용으로 여러 차례 주의나 활동 제한 1일 내지 7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며 "피고와 같은 포털 사업자는 포털 내 게시공간에서 생성된 위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나 조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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