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공범 더 있었다…다이빙 유도한 30대男

입력 2022-04-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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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 4개월째 도주 중인 30대 남녀 외 공범이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30·남)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씨 등과 함께 B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함께 B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의 얼굴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수배할 당시 A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의 피의 사실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더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 각각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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