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프로텍·상상인인더스트리·이엠따블유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반도체 기계 제조업체인 프로텍은 2013∼2019년 특수 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회사 측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상상인인더스트리는 전 경영진이 2017∼2019년 중복 발행된 전환사채(CB)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등 조치했다.
이엠따블유는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관계기업 투자주식·재고자산·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이에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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