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에 과징금 40억원 부과…"변칙적 자금 지원"

전효성 기자

입력 2022-04-10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각각 20억 6천만원, 20억 1,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 계약 파기가 목적인 부동산 계약…"560억 무상 차입"

이랜드월드는 기업집단 `이랜드`의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랜드리테일을 통한 지원행위가 이뤄진 2014~2017년 기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2016년 12월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후 2017년 6월에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81일 동안 56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공정위는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랜드월드를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통상의 거래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점 ▲계약금(560억원) 비중이 전체 계약금액의 약 84%로 매우 높은 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었던 점 등이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결과, 이랜드월드는 당시 재무·신용 상황으로는 신규 차입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간 무상으로 차입할 수 있었다.

차입 기간의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13억 7천만원의 경제상 이익도 제공받았다.

● SPAO 사고팔며 이자 안 받아…대표이사 월급도 대납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는 의류브랜드 SPAO를 사고파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이랜드리테일은 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2014년 5월에 체결했으나,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여간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SPAO가 미래수익 창출능력이 있다는 점, 반면 이관받는 주체인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진행했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양도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양도부터 진행했고, 이랜드월드는 11월이 돼서야 대금의 일부인 1억5천만원을 채권 상계 방식으로 지급했다.

이후에도 유동성이 부족했던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여간 총 15회에 걸쳐 분할 상환했으며, 그 중 13회(243억원)를 현금 지급 없이 대물·채권으로 상계했다.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는 최대 511억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35억원의 경제상 이익도 제공받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 이랜드월드, 1천억원 자금 무상 제공받아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 사이의 변칙적 지원행위로 당시 유동성이 부족했던 이랜드월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 이랜드월드는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총 1,071억 원(부동산 560억, 자산양수도 511억)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유망한 브랜드 SPAO 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2014년 59억원에 불과했던 SPAO의 영업이익은 2018년 247억원 수준까지 커졌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을 통한 자금지원 행위로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다"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 사이의 변칙적 지원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40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에 20억 6천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 1,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열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의류 도·소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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