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47% "집안일 안 하는 배우자 처벌해야"

입력 2022-04-09 17:51  


프랑스인 약 절반 가까이 집안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1천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이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여성(50%)의 동의율이 남성(44%)보다 높았다.

만약 이런 구상이 법제화로 실현되는 경우 실제 자신의 배우자·반려자를 고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도 여성(15%)이 남성(1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집안일 미분담 죄`를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는 프랑스의 자칭 `에코 페미니스트`이자 정치인, 경제학자인 상드린 루소가 처음 꺼내 들었다.

그는 여성이 1주일이면 남성보다 10시간 30분이나 가사·육아 부담을 더 지고 있다면서 배우자나 파트너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 미분담`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970년 이후 거의 아무런 진보가 없었다. 남성의 가사 분담은 고작 14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프랑스에서 남녀의 동등한 가사 분담까지는 6천300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대다수 언론은 루소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고 묵살했으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렬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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