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음주 방지장치' 국내 도입

입력 2022-04-11 10:24  


렌터카 이용시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제한되는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렌터카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렌터카 업체와 시범 운영 차량 대수와 사업 시행 시기 등을 조율 중이다.
지난해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렌터카에 8명을 태운 채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렌터카 음주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물 1천137명(35.9%),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으로 렌터카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렌터카 83명(65.4%), 화물 22명(17.3%), 택시 17명(13.4%), 버스 5명(3.9%)으로 렌터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렌터카 2.2명, 비사업용 승용차 1.3명이었다.
최근 5년간 비사업용 승용차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3.1% 감소했지만, 렌터카는 오히려 11.4% 증가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미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설치되고 있다.
공단은 시범 사업을 거쳐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효과와 문제점, 국내 적용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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