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4-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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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제5차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 간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관련 법적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지만 별도의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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