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되나…인수위 추진 중

입력 2022-04-11 21:4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 사회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모두 통용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분쟁이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예를 들었다.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해석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는 돼 있지만, 국민 의식이 문제인데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는다는 인식이 덜 돼 있다"며 "청소년 관련법이나 병역 관련 법들에 연 나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개별법을 다시 만들면 비용이 수반돼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 안에 나이 규정을 넣는 게 현재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아 전 의원은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12월 출생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자격과 대학 신입생의 음주 등 부수적 문제와 관련해 "생일이 안 지나면 못 가고 생일이 지나면 갈 수 있으면 만 나이로 하면 조금 그렇다"며 "세부적인 그런 법들을 개정해야 하거나 청소년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무조건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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