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판결 전 SK주식 못 판다…노소영 가처분 인용

입력 2022-04-12 13:58   수정 2022-04-12 13:59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이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번 결정에 항고했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려진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으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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