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통관 등 긴급 경영안정 지원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도 긴급 경영안정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통상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안을 보면 그동안 FTA 피해에 한정했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 피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줄어든 제조업·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한다.
또 관련부처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도 지원 가능하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 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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