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 정지 기간은 총 1년 4개월이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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