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 접수"

전효성 기자

입력 2022-04-14 10:4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Windows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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