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미뤄달라며 HDC현산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에서 철거 작업 중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HDC현산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HDC현산은 바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으로 맞섰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