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멈춘 둔촌주공 조합,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

입력 2022-04-16 20:01   수정 2022-04-16 20:02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16일 시공단과의 과거 공사비 증액 계약과 관련한 조합 임시총회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둔촌동 동북중·고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2019년 12월 7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의 공사 계약 변경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인원 4천822명(서면 결의 포함) 가운데 4천558명이 찬성표(찬성률 94.5%)를 던졌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자재 고급화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이듬해인 2020년 6월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공사비를 2조6천708억원에서 3조2천294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공단은 약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외상 공사를 더는 할 수 없다며 전날 0시부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조합은 이날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을 취소한 것과는 별도로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특히 시공단의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초강수의 맞불을 놓은 상태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오늘 총회에서 대다수의 조합원이 공사비 증액 계약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공사비를 증액하더라도 검증을 통해 타당하면 올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천32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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