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붙잡힌 용인 탈출곰, 결국 사살

입력 2022-04-17 17:46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시 이동읍 곰 사육장을 탈출한 반달가슴곰 1마리가 17일 농장과 9㎞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으나 사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인시는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양지면 평창리 기아연수원 인근 야산에서 반달가슴곰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곧바로 피해방지단 19명과 사냥개 13마리를 현장에 보내 곰을 수색했고, 오전 9시 10분 곰을 포획했다.
시는 곰이 발견된 지역이 인가와 가깝고, 곰이 임산물 채취에 나선 주민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곰을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견된 곰은 지난해 11월 22일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5마리 중 지금까지 포획되지 않은 마지막 1마리였다.
당시 달아난 곰들은 생후 3∼4년가량에 몸무게 70∼80㎏ 정도의 새끼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3마리는 당일 발견돼 2마리는 생포되고 1마리는 사살됐다. 이튿날 발견된 1마리도 사살됐다.
당국은 남은 곰 1마리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4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용인시 처인구 호동 예직마을 뒷산에서 곰을 발견하고 포획 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이날 마지막 남은 곰 1마리가 잡히면서 사육농장 탈출 곰 포획 작업은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문제의 곰 사육 농장은 2006년 2마리, 2012년 4월 3마리, 같은 해 7월 3마리, 2013년 8월 1마리, 지난해 7월 1마리, 그리고 이번 사고로 5마리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마리의 곰이 탈출했다. 과거 탈출한 곰들은 모두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농장주 A씨는 지난해 7월 곰 탈출 당시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2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12마리의 곰이 있는 A씨의 농장은 야생생물관리 협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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