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른 기관, 기업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는 서비스로,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아야 한다.
기존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등 활용방안은 전자문서법에 의거해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사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과기부는 2021년 8월 고시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적용 가능한 기술 범위를 넓혔다.
KT 공인전자문서센터 이러한 조치 이후 탄생한 첫 센터다.
해당 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을 많이 하고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주요 이용자가 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KT는 공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전자문서 DX 원팀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상무는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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