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폭발사고…근로자 2명 중상

정원우 기자

입력 2022-04-20 18:31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SK지오센트릭(옛 SK종합화학) 울산공장에서 유류물질 저장탱크 내부 화재로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쳤다.

20일 오후 1시 30분쯤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순식간에 발생한 불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전신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에너지 화학기업으로 지난해 8월 SK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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