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시 2m 내 노마스크 처벌 안 해"

입력 2022-04-21 14:52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시 2m 간격 내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도 실외에서는 2m 이상 간격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김 팀장은 "간격이 좁아지면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대본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계절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문을 닫고 에어컨을 이용하는 습관, 3밀 환경과 지하철·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생활을 고려할 때 실내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음 주 말께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7일 격리의무와 그에 따른 정부의 생활비 지원 등이 사라진다.

다만 오는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둬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현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5월 말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결정한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팀장은 "국민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쉽지 않으니 잠정 4주간의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여러 대응 수단을 정비하고 유행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한 뒤에 격리 의무를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잠정적으로 4주 동안 전문가 의견과 인수위에서 나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달 뒤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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