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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러시아 모스크바~독일 프랑크푸르크 대한항공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러시아 세관은 1년 뒤인 올해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다.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 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다"며 "우리나라 유관 부처에서도 소명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조치 심사 중"이라며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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