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일단 보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1일 오후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는 가운데 민주당은 22일을 협상 시한으로 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의장은 다각도로 여러 의견을 더 듣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검수완박법 절충안 합의를 앞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민주당이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체 수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획대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수완박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일단 지도부 간 협상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미 안건조정위는 꾸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지연되자 법사위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1명에 민주당 성향 의원을 배치하면 4대 2 구도 하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송`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법사위는 양당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일각에서는 오후부터 안건조정위가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김진표·김용민·최강욱 의원을 배치했으며, 무소속 1인에는 전날 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논란`을 부른 민형배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3명을 추천했다.
당초 국민의힘 몫은 2명이지만, `무소속 1인`으로 민형배 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를 여야 3대 3으로 하라고 돼 있다"며 "반드시 국민의힘 3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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