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65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더 낸다

입력 2022-04-22 13:01   수정 2022-04-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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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이 늘어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줄었다면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없다.
직장가입자 1천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3천254억원으로 전년 2조1천495억원 대비 54.7%(1조1천759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천352원으로 전년 14만1천512원 대비 50.7%(7만1천840원) 많아졌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10달에 걸쳐 납부하게 될 때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965만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2만원이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정산 총액이 9천75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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