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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고가 소폭 늘었다. 디도스 공격과 같은 전자적 침해사고는 줄었지만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시스템 지연 등 장애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중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했다. 이 중 전자적 침해사고가 6건(9건↓), 장애사고가 350건(37건↑) 발생했다.
침해사고의 경우 20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다만 장애사고의 경우 비대면 거래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서비스 지연 사례가 있었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오픈뱅킹 등의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 적용 등으로 인한 일부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장애사고는 금융투자 권역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금융이 85건, 은행 권역이 8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투권역은 공모주 청약과 상장 등으로 트레이딩 서비스 이용자의 동시접속 급증으로 시스템 자원에 부하가 발생해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전자금융 권역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와 해킹 등이 있었고, 은행 권역은 간편결제와 오픈 API 등 신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나 소스코드 제3자 검증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장애가 다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와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전자금융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시평가 결과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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