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화 강제 환전 규정 면제

입력 2022-04-25 13:51   수정 2022-04-25 15:32


미얀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화 강제 환전 규정 면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투자와 경제특구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외화를 현지화로 교환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 수요일 미얀마 중앙은행이 발표한 면제대상리스트에는 미얀마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사업 그리고 외교관과 UN관계자가 포함되었다.
지난 4월3일 발표된 정부의 명령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얻은 모든 외화는 하루 내로 현지화인 짜트화로 환전되어야 하고, 동 명령이 발표되지 이전에 얻은 외화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한 Thilawa 경제특구는 미얀마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3개 공단중 하나로 약 112개 일본 기업이 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기에 일본기업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안는 경우가 상당수가 .
외국기업이 외환을 소지할 수 있더라도 거래하는 대상업체가 동일하게 현지화 환전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외국기업은 경제특구 밖에 위치한 현지수입업자로부터 원자재를 확보해야하기에 미얀마내에서 현지업체의 도움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및 참고>
출처: Nikkei Asia 2022.4.21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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