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공감대 여부가 판단 기준"
박근혜 사면처럼 막판까지 숙고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각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요청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으로 출입기자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다음달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지금 다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말하자면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숙고`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특별사면할 때도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이날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면 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포함됐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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