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디어 규제 완화"…'기득권 매체만 이득' 우려도

입력 2022-04-26 17:26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 전반 법·체계 정비를 비롯한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오늘(26일) 브리핑에서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소수 방송 매체들의 기득권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간사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되는 순간 (지상파 소유 지분이) 10%로 떨어져 지배 주주에서 완전히 탈락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 규제 사례로 ▲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 방송광고 제한 등을 들었다.

이는 TY홀딩스(태영건설)가 대주주인 SBS나 TV조선과 채널A, JTBC 등 신문사가 대주주로 있는 종편의 소유 규제 완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언론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종편 4사는 지난달(3월) 31일 인수위 간담회에서 ▲재승인 기간 연장 ▲재승인 시 심의 제재 요건 완화 ▲콘텐츠 대가 산정 현실화 ▲ 현행 30% 소유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디어혁신위는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간사는 "(미디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 부서라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적 정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미디어혁신위가 컨트롤타워로서 미디어 전반 정책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브·티빙·왓챠와 같은 `토종 OTT` 육성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3개사 웨이브(2,301억 원)·티빙(1,315억 원)·왓챠(708억 원)를 합쳐도 넷플릭스(6,361억 원)에 못 미친다는 게 인수위 측 지적이다.

박 간사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 진흥 정책을 통해 K-OTT 출현을 앞당기겠다"며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촬영자·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과 OT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작 지원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고,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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