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실질 권리로 증권성 판단"

박해린 기자

입력 2022-04-28 15:04   수정 2022-04-28 15:04


금융당국이 최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28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확산 중인 조각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유권이 아닌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렵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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