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내년 5월 중고차 시장 진출…2년간 판매대수 제한

강미선 기자

입력 2022-04-28 22:21   수정 2022-04-29 08:03



내년 5월부터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이 중고차를 팔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판매가 개시된다. 다만 내년 1월~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를 허용한다.

중고차 판매 대수는 2년간 제한하며 매입 역시 일정 조건 시에만 가능해진다.

중고차 판매대수는 2024년 4월까지 현대차 2.9%, 기아 2.1%로, 2025년 4월까지 현대차 4.1%, 기아 2.9%로 2년 간 제한된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를 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는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오는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권고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사업 개시를 최장 3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장 3년간은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고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은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차를 보였다.

중기부는 올해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개최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열었다.

조주현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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