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주부 정모씨가 친오빠의 숙박업 회사에서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정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정씨는 A·B 두 회사에서 급여로 2018년∼2020년 5천만원 가량을 받았다.
번역 업무를 하고 받은 급여라는 게 그간 이 후보 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씨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5천만원과 별도로 2017∼2020년 1억9천170만원에 대해 종합 소득세로 신고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종합 소득의 상세 내역을 요청하자 이 후보 측은 해당 금액이 같은 A·B 회사에서 번역·교정 업무로 받은 급여라고 밝혔다.
동일한 시기 같은 회사에서 번역 업무를 해서 받은 급여를 일부만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고, 대부분은 종합 소득으로 따로 신고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A·B 두 회사의 실체도 의문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A 회사는 여러 차례 이름과 업종을 바꿨다가 숙박업을 하는 B 회사와 등기부상 합쳐졌다. B 회사는 A 회사가 이름만 바꾼 사실상 동일 회사인 셈이다.
주부인 정씨가 숙박업 회사에서 번역일로 약 2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후보자 측은 번역을 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보유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5천여만원은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고, 1억9천만원은 종합소득으로 왜 나눠서 신고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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