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아 입 맞추고 추행…편의점 알바생 '집유'

입력 2022-05-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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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놀러 온 초등생을 창고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20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천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28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의점 창고와 창고 내 화장실에서 B(9) 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손님으로 알게 된 B양이 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에 와 자신을 찾자, B양에게 휴대전화를 보게 하는 등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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