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지난 달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금융위는 실사 결과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다는 점과 스스로 제시한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 했다는 점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반박한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JC파트너스는 "이번 실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지만 내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다만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을 법원이 무력화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 금융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만간 항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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