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일부학교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해당 학교들이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중 8, 고 7)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했다.
앞서 2019년 버버리사가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는 교복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 중에는 해당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상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 측 간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2022년까지는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고,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입게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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