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은행직원,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원 손실

입력 2022-05-09 12:25   수정 2022-05-09 12:28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횡령금 절반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A씨가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을 손실 본 것을 확인했으며, 횡령금 중 일부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6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빼돌렸다.
같은 날 A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B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B씨가 투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에서 7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와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에 파견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2009년 퇴사 이후에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고, A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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