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공정위는 "타이어 유통 사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올해 7월까지 대리점과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도 갖게 된다.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당 기간 중 타이어뱅크가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 3천만 원 규모다.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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